ESG
ESG
승진산업의 ESG 정보보호관리규정
승진산업(주)는 2023년 6월 1일 정보보호관리규정을 제정, 승진산업의 모든 정보자산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와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노력할 것 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승진산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영업상 정보, 설계도면, 컴퓨터소프트웨어, 기타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및 비공개정보(이하 “비공개정보 등”라고 한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비공개정보 등”에 관련하여 업무하는 회사 임직원 및 외부 협력업체와 파트너, 기타 회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계약정보, 매출정보, 고객정보, 임직원 급여정보, 서버계정정보, 기타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 “비공개정보”이라 함은 회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회사의 경영이나 업무에 있어서 회사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체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회사가 직접 보유하거나 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따라 보유하게 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에 관한 권리 또는 연구개발, 과학, 문학·예술 등에 관련된 기술적 발명, 과학적 발견, 개발, 디자인, 상표, 상호, 공연·음반 및 방송, 어문, 도면,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 등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정보시스템”이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전산시스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및 각종 영상매체시설물 등 “비공개정보 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산을 말한다. 5. “정보자산”이란 “비공개정보 등”과 “정보시스템”을 포괄한 개념을 말한다.제2장 보안업무 분류
제4조(보안업무의 분류) 1. 회사의 모든 “비공개정보 등”에 대한 일반적인 활용에 관한 “일반업무”와 보호·관리를 위한 “보안업무”로 구분하고, “보안업무”는 다시 “일반보안업무”와 “시스템보안업무”로 구분한다. 2. “시스템보안업무”는 컴퓨터, 통신망 등 주로 컴퓨터를 통하여 진행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보안업무를 말하며, “일반보안업무”는 그 이외의 모든 부문의 정보보안업무로 정의한다.제3장 보안조직 및 기능
제5조(보안업무의 조직 및 기능) 1. 회사는 “비공개정보 등”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일반보안업무”와 “시스템보안업무” 등 회사 내 모든 보안관리 업무는 각 업무 부서장이 담당한다. 2. 회사의 각 업무 부서장은 “비공개정보 등”에 관한 보안에 관련된 제반 규정 및 지침 등을 수립·조정하며, 보안사고 발생 초동조치 및 보고, 보안교육실시 및 기타 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3. 각 업무 부서장은 업무 공조체계를 수립하고 사내주요 보안 상황을 공유한다.제4장 자산관리
제6조(정보 분류와 분류기준) 1. 회사의 “비공개정보 등”에 대해 중요도에 따라 “극비”, “대외비” 등 2단계로 분류한다. 2. “극비”란 경쟁사 및 대외로 유출될 경우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비공개정보 등”을 말한다.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정보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 - 기타 회사의 핵심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회사가 판단되는 정보 3. “대외비”란 경쟁사 및 대외로 유출될 경우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비공개정보 등” 중 “극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7조(정보의 취급과 관리) 1. 회사는 “비공개정보 등”의 각종 서류 및 자료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별도의 보안장치를 마련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한다. 2. 각 부서장은 부서내의 모든 “비공개정보 등”을 관리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3. “비공개정보 등”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달리 설정관리 한다. 4. “비공개정보 등”의 사용자 접근권한은 사용자의 입·퇴사, 계약종료, 역할조정 등 사유발생시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다.제5장 인력관리
제8조(비밀(보안) 서약서 작성) 1. 모든 임직원은 입사 시, 재직 중, 퇴사 시에 “비공개정보 등”에 관한 비밀보호 규정이 포함된 서약서를 작성한다. 2. 회사와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국내외 업체 또는 개인 등에게 “비공개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협력관계 관련 계약체결시마다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여 작성한다. 3. 기타 특별관리가 필요한 업무 수행업체 또는 수행자에 대해 별도의 비밀유지의무 등 정보보호 규정이 포함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9조(퇴사자 경업금지약정) 1. 회사는 퇴사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경쟁업체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회사는 퇴사하는 임직원과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퇴사하는 임직원이 취급한 영업비밀 또는 비공개정보 등의 중요성, 해당 임직원에 대한 특별혜택 등의 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업금지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체결하도록 한다. 제10조(보안교육의 실시) 1. 모든 임직원은 정기적으로 사내 보안교육을 받도록 한다. 해당 사내 보안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한다.제6장 시스템 보안관리
제11조(컴퓨터 사용) 1. 회사 내 모든 컴퓨터 사용자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를 사용한 자에게 있다. 2. 회사 내 모든 컴퓨터 사용자는 해당 컴퓨터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로그인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3. 회사 내 모든 컴퓨터 사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바이러스 침입 및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각종 보안솔루션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백업, 업데이트 관리를 한다. 제12조(출입관리시스템, CCTV 설치) 1. 회사는 회사 내 또는 특별히 정한 보안관리지역 내로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관리시스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출입하는 자에 대한 출입관리기록을 보관하여 관리한다. 2. 회사는 회사의 주요 관리 지역에 대하여 CCTV를 설치하여, 그에 따른 CCTV 보안 관리 조치 방안을 시행한다.제7장 기타 보안관리
제13조(보안점검의 실시) 1. 회사는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각 부서장들이 주관하여 자체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각 부서장은 보안점검 결과 심각한 문제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안점검결과를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그 개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4조(규정 위반자 조치사항) 본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과 부주의와 과실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 책임자 또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별도의 사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승진산업의
ESG 정보보호관리규정
승진산업(주)는 2023년 6월 1일 정보보호관리규정을 제정, 승진산업의 모든 정보자산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와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노력할 것 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승진산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영업상 정보, 설계도면, 컴퓨터소프트웨어, 기타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및 비공개정보(이하 “비공개정보 등”라고 한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비공개정보 등”에 관련하여 업무하는 회사 임직원 및 외부 협력업체와 파트너, 기타 회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계약정보, 매출정보, 고객정보, 임직원 급여정보, 서버계정정보, 기타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 “비공개정보”이라 함은 회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회사의 경영이나 업무에 있어서 회사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체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회사가 직접 보유하거나 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따라 보유하게 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에 관한 권리 또는 연구개발, 과학, 문학·예술 등에 관련된 기술적 발명, 과학적 발견, 개발, 디자인, 상표, 상호, 공연·음반 및 방송, 어문, 도면,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 등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정보시스템”이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전산시스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및 각종 영상매체시설물 등 “비공개정보 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산을 말한다. 5. “정보자산”이란 “비공개정보 등”과 “정보시스템”을 포괄한 개념을 말한다.제2장 보안업무 분류
제4조(보안업무의 분류) 1. 회사의 모든 “비공개정보 등”에 대한 일반적인 활용에 관한 “일반업무”와 보호·관리를 위한 “보안업무”로 구분하고, “보안업무”는 다시 “일반보안업무”와 “시스템보안업무”로 구분한다. 2. “시스템보안업무”는 컴퓨터, 통신망 등 주로 컴퓨터를 통하여 진행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보안업무를 말하며, “일반보안업무”는 그 이외의 모든 부문의 정보보안업무로 정의한다.제3장 보안조직 및 기능
제5조(보안업무의 조직 및 기능) 1. 회사는 “비공개정보 등”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일반보안업무”와 “시스템보안업무” 등 회사 내 모든 보안관리 업무는 각 업무 부서장이 담당한다. 2. 회사의 각 업무 부서장은 “비공개정보 등”에 관한 보안에 관련된 제반 규정 및 지침 등을 수립·조정하며, 보안사고 발생 초동조치 및 보고, 보안교육실시 및 기타 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3. 각 업무 부서장은 업무 공조체계를 수립하고 사내주요 보안 상황을 공유한다.제4장 자산관리
제6조(정보 분류와 분류기준) 1. 회사의 “비공개정보 등”에 대해 중요도에 따라 “극비”, “대외비” 등 2단계로 분류한다. 2. “극비”란 경쟁사 및 대외로 유출될 경우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비공개정보 등”을 말한다.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정보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 - 기타 회사의 핵심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회사가 판단되는 정보 3. “대외비”란 경쟁사 및 대외로 유출될 경우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비공개정보 등” 중 “극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7조(정보의 취급과 관리) 1. 회사는 “비공개정보 등”의 각종 서류 및 자료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별도의 보안장치를 마련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한다. 2. 각 부서장은 부서내의 모든 “비공개정보 등”을 관리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3. “비공개정보 등”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달리 설정관리 한다. 4. “비공개정보 등”의 사용자 접근권한은 사용자의 입·퇴사, 계약종료, 역할조정 등 사유발생시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다.제5장 인력관리
제8조(비밀(보안) 서약서 작성) 1. 모든 임직원은 입사 시, 재직 중, 퇴사 시에 “비공개정보 등”에 관한 비밀보호 규정이 포함된 서약서를 작성한다. 2. 회사와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국내외 업체 또는 개인 등에게 “비공개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협력관계 관련 계약체결시마다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여 작성한다. 3. 기타 특별관리가 필요한 업무 수행업체 또는 수행자에 대해 별도의 비밀유지의무 등 정보보호 규정이 포함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9조(퇴사자 경업금지약정) 1. 회사는 퇴사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경쟁업체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회사는 퇴사하는 임직원과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퇴사하는 임직원이 취급한 영업비밀 또는 비공개정보 등의 중요성, 해당 임직원에 대한 특별혜택 등의 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업금지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체결하도록 한다. 제10조(보안교육의 실시) 1. 모든 임직원은 정기적으로 사내 보안교육을 받도록 한다. 해당 사내 보안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한다.제6장 시스템 보안관리
제11조(컴퓨터 사용) 1. 회사 내 모든 컴퓨터 사용자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를 사용한 자에게 있다. 2. 회사 내 모든 컴퓨터 사용자는 해당 컴퓨터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로그인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3. 회사 내 모든 컴퓨터 사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바이러스 침입 및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각종 보안솔루션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백업, 업데이트 관리를 한다. 제12조(출입관리시스템, CCTV 설치) 1. 회사는 회사 내 또는 특별히 정한 보안관리지역 내로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관리시스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출입하는 자에 대한 출입관리기록을 보관하여 관리한다. 2. 회사는 회사의 주요 관리 지역에 대하여 CCTV를 설치하여, 그에 따른 CCTV 보안 관리 조치 방안을 시행한다.제7장 기타 보안관리
제13조(보안점검의 실시) 1. 회사는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각 부서장들이 주관하여 자체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각 부서장은 보안점검 결과 심각한 문제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안점검결과를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그 개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4조(규정 위반자 조치사항) 본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과 부주의와 과실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 책임자 또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별도의 사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181번안길 9
TEL.031-499-0991 l FAX. 031-499-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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